외국인 계절근로자 검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검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검진 안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수 있는 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어떤 제도인가요?

- 파종기·수확기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 최대 8개월간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

계절근로자 도입 주체는 누구인가요?

-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제창(시장 · 군수)

-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로 배정된 계절근로자 총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도입가능

* 법무부(주재)·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규모 확정(연2회)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외국인은 누구인가요?

- 대한민국지자체와 계절근로 관련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주민(농·어민)

-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 및 사촌 이내의 친척(그배우자 포함)

* 26년부터 4촌 → 2촌으로 변경 예정

- 비수도관 소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한 유학(D-2)자격 소지자의 부모

- 계절근로 참여 요건을 갖춘 국내체류 외국인

※ 문화예술(D-1), 유학(D-2), 어학연수(D-4), 구직(D-10), 방문(F-1), 동거(F-3), 체류자격 소지자 등

남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비 지원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

- 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업개요

- 사업명 :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비 지원

- 사업기간 : 2025. 1. ~ 12.

- 지원대상 : 배정심사협의회(법무부)를 통해 배정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 사업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비 지원(전액)

- 지원방법 : 남원의료원 검사 완료 후 청구 지급

추진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