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서 및 신체검사서
| 종 류 |
준비사항 |
발급소요기간 |
채용 신체 검사서 |
채용신체검사(공무원) |
신분증, 여권용사진 1매, 8시간 금식 |
발급 5일소요 |
| 채용신체검사(일반채용) |
신분증, 여권용사진 1매, 8시간 금식 |
발급 5일소요 |
| 채용신체검사(경찰직) |
신분증, 여권용사진 1매, 8시간 금식, 마약검사 |
발급 7일소요 |
| 국제결혼용 |
신분증, 여권용사진 1매, 8시간 금식, 정신과 소견서 |
발급 5일소요 |
| E2 회화지도비자용 |
여권, 여권용사진 1매, 8시간 금식, 마약검사 |
발급 7일소요 |
| H2 방문취업비자용 |
여권, 여권용사진 1매, 마약검사 |
발급 7일소요 |
| 승려 |
신분증, 여권용사진 1매, 8시간 금식, 마약검사 |
발급 7일소요 |
건강 진단서 |
기숙사, 요양원 등 시설 입소용 |
신분증 |
발급 5일소요 |
| 의사, 간호사, 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면허 발급용(의료인) |
신분증, 7일간 약물금지 |
발급 7일소요 |
| 조리사, 영양사 국시면허 |
신분증, 7일간 약물금지 |
발급 7일소요 |
| 이·미용사, 개인택시, 약사 |
신분증, 7일간 약물금지 |
발급 7일소요 |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신분증 |
주말·공휴일제외 4일소요 |
| 잠복결핵 |
신분증, ※ 10시 30분 이전만 검사 가능 |
발급 7일소요 |
자격 검사 |
총포·도검·화약류 |
신분증, 정신과 소견서, 7일간 약물금지 ※교정시력 각각 0.6이상 |
발급 7일소요 |
| 운전면허 1~2종 보통 |
신규 : 사진 2매 갱신 : 사진1매, 신분증 |
당일 |
| 운전면허 대형, 특수 |
신규 : 사진 2매 갱신 : 사진 1매, 신분증 |
당일 |
| 재발급 |
채용, 건강진단서, 자격검사 재발급 |
신분증, 채용신체검사서 발급 시 여권용사진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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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CD 복사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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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기록사본(5매까지 1매당)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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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기록사본(5매 초과 추가 1매당)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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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의거함.
※ 마약검사 : 감기약, 진통제 등 마약 양성유발 약물로 7일간 중단하시고 신체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여권용 사진(크기3.5*4.5cm) : 2019년 12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근거합니다.
※ 채용신체검사를 신청하시는 고객은 유질환(ex-당뇨, 고혈압, 암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의사 소견서를 지참하셔야 결과판정 시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 근거)
※ 결과지 수령시간은 오전에 검사 완료한 경우이며 종류에 따라 수령시간이 변경될 수 있어 직원안내에 따르시고 신분증과 영수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검사항목은 제증명 접수 시에 신청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서 및 신체검사서 발급절차
- 01 검진접수

- 비치된 해당 서식을 받아 작성하여
검진접수 창구에서 접수하세요.
- 02 신체계측실

- 03 비용수납

- 04 채혈실/영상의학실/치과

- 05 신체계측실

- 발급일을 지정받으세요.
(발급소요기간 1~7일)
- 06 증명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