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서 및 신체검사서

건강진단서 및 신체검사서

건강진단서 및 신체검사서

종 류 준비사항 발급소요기간
채용
신체
검사서
채용신체검사(공무원) 신분증, 여권용사진 1매, 8시간 금식 발급 5일소요
채용신체검사(일반채용) 신분증, 여권용사진 1매, 8시간 금식 발급 5일소요
채용신체검사(경찰직) 신분증, 여권용사진 1매, 8시간 금식, 마약검사 발급 7일소요
국제결혼용 신분증, 여권용사진 1매, 8시간 금식, 정신과 소견서 발급 5일소요
E2 회화지도비자용 여권, 여권용사진 1매, 8시간 금식, 마약검사 발급 7일소요
H2 방문취업비자용 여권, 여권용사진 1매, 마약검사 발급 7일소요
승려 신분증, 여권용사진 1매, 8시간 금식, 마약검사 발급 7일소요
건강
진단서
기숙사, 요양원 등 시설 입소용 신분증 발급 5일소요
의사, 간호사, 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면허 발급용(의료인) 신분증, 7일간 약물금지 발급 7일소요
조리사, 영양사 국시면허 신분증, 7일간 약물금지 발급 7일소요
이·미용사, 개인택시, 약사 신분증, 7일간 약물금지 발급 7일소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신분증 주말·공휴일제외 4일소요
잠복결핵 신분증, ※ 10시 30분 이전만 검사 가능 발급 7일소요
자격
검사
총포·도검·화약류 신분증, 정신과 소견서, 7일간 약물금지
※교정시력 각각 0.6이상
발급 7일소요
운전면허 1~2종 보통 신규 : 사진 2매
갱신 : 사진1매, 신분증
당일
운전면허 대형, 특수 신규 : 사진 2매
갱신 : 사진 1매, 신분증
당일
재발급 채용, 건강진단서, 자격검사 재발급 신분증, 채용신체검사서 발급 시 여권용사진 1매
영상 CD 복사 신분증
의무기록사본(5매까지 1매당) 신분증
의무기록사본(5매 초과 추가 1매당) 신분증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의거함.

※ 마약검사 : 감기약, 진통제 등 마약 양성유발 약물로 7일간 중단하시고 신체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여권용 사진(크기3.5*4.5cm) : 2019년 12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근거합니다.

※ 채용신체검사를 신청하시는 고객은 유질환(ex-당뇨, 고혈압, 암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의사 소견서를 지참하셔야 결과판정 시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 근거)

※ 결과지 수령시간은 오전에 검사 완료한 경우이며 종류에 따라 수령시간이 변경될 수 있어 직원안내에 따르시고 신분증과 영수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검사항목은 제증명 접수 시에 신청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서 및 신체검사서 발급절차

  • 01 검진접수
  • 비치된 해당 서식을 받아 작성하여
    검진접수 창구에서 접수하세요.
  • 02 신체계측실
  • 신체계측실로 가셔서
    체위검사를 받으세요.
  • 03 비용수납
  • 해당 비용을 수납하세요.
  • 04 채혈실/영상의학실/치과
  • 혈액검사, 방사선촬영,
    구강검사를 받으세요.
  • 05 신체계측실
  • 발급일을 지정받으세요.
    (발급소요기간 1~7일)
  • 06 증명서 발급
  • 해당 증명서를 발급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