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검진
여성농업인 특수검진
여성농업인 특수검진 안내
사업목적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 (2년주기)
사업대상자
- 검진대상지로 선정된 시·군·구에 거주하고 검진 신청 후 선정 통보 받은 51세~80세 여성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홀수년생 출생자는 홀수년도, 짝수년생 출생자는 짝수년도)
주요내용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 · 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검진항목 및 세부내용
- 5가지 영역의 검진 항목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국민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에서 다루지않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농업인에게 발병할 수 있는 질병 중심으로 검진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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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중독 평가
1년간 농약중독경험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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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선별검사
방사선, 문진과 진찰, 예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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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도 위험도 평가
골밀도검사와 골절위험인지 검토, 예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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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질환 위험도 평가
발병위험평가, 예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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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활량 검사
분진노출과 폐질환 발생 검사
검진항목의 세부내용
| 항목 | 내용 |
|---|---|
| 예방교육 |
운동처방 농약보호구착용 낙상예방 상담 심혈관질환예방 상담 |
| 진료의뢰 | 의뢰소견서 |
| 농약중독 평가(설문평가) | 1년간 농약중독 경험에 대한 평가 |
| 근골격계 질환(설문 및 방사선) | 손, 허리, 무릎 방사선 촬영, 문진과 진찰 및 예방 상담 |
| 골절 위험도(골밀도 검사) |
골절 위험인자 검토 및 예방상담 *국가검진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는 54세, 60세, 66세는 골밀도검사 제외 |
| 심혈관계 질환(혈액검사) | 총 콜레스테롤, HDL / LDL / TG, 당화혈색소, 혈당검사 등 발병 위험평가 및 예방상담 |
| 폐질환(폐활량 검사) | 분진노출과 폐질환 발생 감시 |
검진비용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검진절차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절차
- 01 검진신청

- 거주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에서
검진신청
- 02 예약방문

- 검진대상자 선정 문자를
받으면 지정된
검진의료기관으로 예약,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03 건강검진 실시

- (사전) 문진표 작성 및
검진, 예방교육 실시
- 04 결과확인 및 교육

- 검진 결과 상담 및
결과지 확인
(검진 결과는 2주 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