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검진

여성농업인 특수검진

여성농업인 특수검진 안내

사업목적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 (2년주기)

사업대상자

- 검진대상지로 선정된 시·군·구에 거주하고 검진 신청 후 선정 통보 받은 51세~80세 여성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홀수년생 출생자는 홀수년도, 짝수년생 출생자는 짝수년도)

주요내용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 · 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검진항목 및 세부내용

- 5가지 영역의 검진 항목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국민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에서 다루지않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농업인에게 발병할 수 있는 질병 중심으로 검진이 이루어집니다.

  • 농약중독 평가

    1년간 농약중독경험에 대한 평가

  • 근골격계 질환 선별검사

    방사선, 문진과 진찰, 예방상담

  • 골절도 위험도 평가

    골밀도검사와 골절위험인지 검토, 예방상담

  • 심혈관계질환 위험도 평가

    발병위험평가, 예방상담

  • 폐활량 검사

    분진노출과 폐질환 발생 검사

검진항목의 세부내용
항목 내용
예방교육 운동처방
농약보호구착용
낙상예방 상담
심혈관질환예방 상담
진료의뢰 의뢰소견서
농약중독 평가(설문평가) 1년간 농약중독 경험에 대한 평가
근골격계 질환(설문 및 방사선) 손, 허리, 무릎 방사선 촬영, 문진과 진찰 및 예방 상담
골절 위험도(골밀도 검사) 골절 위험인자 검토 및 예방상담
*국가검진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는 54세, 60세, 66세는 골밀도검사 제외
심혈관계 질환(혈액검사) 총 콜레스테롤, HDL / LDL / TG, 당화혈색소, 혈당검사 등 발병 위험평가 및 예방상담
폐질환(폐활량 검사) 분진노출과 폐질환 발생 감시
검진비용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검진절차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절차

  • 01 검진신청
  • 거주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에서
    검진신청
  • 02 예약방문
  • 검진대상자 선정 문자를
    받으면 지정된
    검진의료기관으로 예약,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03 건강검진 실시
  • (사전) 문진표 작성 및
    검진, 예방교육 실시
  • 04 결과확인 및 교육
  • 검진 결과 상담 및
    결과지 확인
    (검진 결과는 2주 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